유엔 "한국, 성폭력 피해자 불명예ㆍ편견 우려-개선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유엔 &quot;한국, 성폭력 피해자 불명예ㆍ편견 우려-개선해야&quot; <br /> [뉴스리뷰]<br /> <br /> [앵커] <br /> <br /> 유엔이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상황을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br /> <br /> 피해자들이 폭로나 조사 이후에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br /> <br /> 진혜숙 PD입니다. <br /> <br /> [리포터]<br /> <br /> 안희정 전 충남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씨는 최근 자신을 돕는 단체를 통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요청하는 자필편지를 공개했습니다. <br /> <br />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br /> <br /> 실제로 인터넷에는 김지은씨에 대한 출처 불명의 미확인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br /> <br /> 유엔이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폭로나 조사 이후에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br /> <br />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등 8개 국가의 여성 인권 실태를 조사한 후 내놓은 권고안에서 &quot;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고,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증거로 사용되는 현실이 결국 2차 피해로 이어진다&quot; 고 강조했습니다.<br /> <br /> 신고 이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지적됐습니다.<br /> <br />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폭력 피해 1천 600여 건 가운데 처벌이 이뤄진 건 83건에 그친다며, 특히 중소기업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감독 체계를 수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br /> <br /> 유엔은 특히 강간죄를 규정한 형법 제297조에서 &#039;폭행 또는 협박&#039;이라는 기준보다 &#039;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039;라는 기준을 넣어 이를 우선시하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br /> <br />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OECD 평균에 한참 뒤떨어진 고위 공직 여성 진출 비율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권고했습니다.<br /> <br /> 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 <br /> <br />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br /> <br />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br /> <a href="https://goo.gl/VuCJMi" title="https://goo.gl/VuCJMi" target='_blank'>https://goo.gl/VuCJMi</a><br />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br /> <a href="http://www.yonhapnewstv.co.kr/" title="http://www.yonhapnewstv.co.kr/" target='_blank'>http://www.yonhapnewstv.co.kr/</a><i class="fa fa-language transViewIcon clickable" title="Translation"></i>

유엔 "한국, 성폭력 피해자 불명예ㆍ편견 우려-개선해야"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Video date 2018/03/13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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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한국, 성폭력 피해자 불명예ㆍ편견 우려-개선해야"
[뉴스리뷰]

[앵커]

유엔이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불명예와 사회적 편견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상황을 정부가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피해자들이 폭로나 조사 이후에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진혜숙 PD입니다.

[리포터]

안희정 전 충남도 지사의 성폭행을 폭로한 김지은씨는 최근 자신을 돕는 단체를 통해 2차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요청하는 자필편지를 공개했습니다.

자신은 물론 가족들까지 악의적인 거짓 이야기로 고통받고 있다면서 도와달라고 호소한 겁니다.

실제로 인터넷에는 김지은씨에 대한 출처 불명의 미확인 소문이 떠돌고 있습니다.

유엔이 한국에서 성폭력 피해자들이 폭로나 조사 이후에 2차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다면서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는 한국 등 8개 국가의 여성 인권 실태를 조사한 후 내놓은 권고안에서 "성폭력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면 피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기소되고, 피해자의 성적 배경이 증거로 사용되는 현실이 결국 2차 피해로 이어진다" 고 강조했습니다.

신고 이후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점도 지적됐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2015년까지 고용노동부에 접수된 직장 내 성폭력 피해 1천 600여 건 가운데 처벌이 이뤄진 건 83건에 그친다며, 특히 중소기업 내 성폭력 사건에 대한 감독 체계를 수립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유엔은 특히 강간죄를 규정한 형법 제297조에서 '폭행 또는 협박'이라는 기준보다 '피해자의 자발적 동의 없이'라는 기준을 넣어 이를 우선시하도록 수정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국가인권위원회가 제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촉구하고, OECD 평균에 한참 뒤떨어진 고위 공직 여성 진출 비율을 보장할 수 있는 대책 마련도 권고했습니다.

연합뉴스 진혜숙입니다.

연합뉴스TV : 02-398-4441(기사문의ㆍ제보) 카톡/라인 jebo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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